도덕적해이 등으로 부실화된 예금보험 수술대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 2010.02.07 12:15

[금융선진화 비전 및 정책과제]변화 못따르는 '예금보험제도' 바꿔야

7일 나온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이하 '비전')에는 '예금보호제도' 틀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적립한 기금에서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런데 10년 전 도입 당시 기본 틀이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예금보호대상과 방식이 획일화 되는 등 금융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예컨대 일부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로 저축은행 계정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예보는 부실예방 기능 보다 예금보험금 지급과 사후적 부실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 예금보험기금 내 저축은행계정의 손실이 2조원 이상 달하지만, 연간 보험료 수입은 2400억 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저축은행 산업의 전반적 건전성 우려로 기금손실 확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저축은행 계정이 은행 보험 계정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면제해주고 있고, 보험료율을 0.3%에서 0.35%로 인상했지만 계정 건전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의견이 지배적이다.

'비전'은 해결책으로 예금보험대상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금융 산업 발전에 따른 신상품과 복합금융상품이 새롭게 출현하는 만큼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적시에 적절한 보호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의미다.


예보가 부실 금융회사의 정리절차에 조기 참여할 것도 주문했다. '적기 시정조치'를 부과할 때부터 참여해 신속한 부실정리를 꾀하고 부실이 심화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얘기다. 아울러 부실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와 공동검사 등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정 규모가 넘어가는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매년 '임점 검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에 의한 감독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예보가 그 검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단순히 기금을 관리하는 것 외에 기금운용 방업을 다각화하는 등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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