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해소, 양도세 감면이 '능사' 아니다

김수홍 MTN기자 | 2010.02.05 19:44
< 앵커멘트 >
미분양에 앓고 있는 주택건설업계는 종료를 엿새 앞둔 양도세 감면혜택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분양실적을 살펴보니 양도세 감면혜택만으론 소비자를 잡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수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는 11일 끝나는 양도세 감면혜택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은 5년 동안 100%가 감면되지만, 과밀억제권역은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만 60%가 감면됩니다. 또 서울 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양도세를 완전히 깎아주는 지역이 60%만 감면해주는 지역보다 미분양 판매에 유리한 조건이지만, 결과는 양도세 감면 규모와 꼭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세 감면혜택 시행 이전인 지난해 1월 미분양 주택수와 12월 현재 미분양 주택수를 비교해보니, 양도세 100% 감면지역인 인천 중구가 2천 8백 가구, 김포시가 천 3백 가구로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미분양이 늘었습니다.

영종하늘도시와 한강신도시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역시 100% 감면지역인 용인시 역시 같은 기간 4백 가구 넘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양도세를 60% 감면 받을 수 있는 수원과 이천지역은 각각 천9백 가구와 5백70가구 가량 미분양이 감소했고, 양도세 감면 혜택이 없는 서울도 7백 가구가 줄었습니다.

양도세 혜택보단 입지나 분양가 등 상품자체의 투자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함영진 / 부동산써브 연구실장
"양도세 특례를 바라보도 밀어내기 분양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만큼 분양시장의 쏠림이나 양극화 현상이 더 심했었고요. 세제혜택이 큰 요인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지역 미분양 적체 현황이라든지, 브랜드, 분양가격의 민감도가 더 크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혜택이 끝나고, 보금자리주택과 위례신도시 등 입지 좋고 분양가 싼 공공아파트 분양이 시작되면 고분양가를 고집하던 민간 미분양 물량은 '악성' 미분양으로 남겨질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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