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장관, "감사관 직위 대외 개방"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10.02.05 11:35

(상보)"공모임용 전까지 판·검사에 감사관실 맡길 것"

정부가 최근 잇따라 터진 교육계 비리의 근절책으로 교육계 자체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교과부 본부 감사관 직위에 대해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사원 감사관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인사를 공모로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4급 직위인 시도교육청 자체 감사기구의 장도 일정 자격을 갖춘 인사를 개방형으로 임용토록 강력히 권장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원인사 비리, 창호공사 비리, 방과후학교 운영업체 선정 비리 등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교육계 불신을 조장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앞으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교육 부조리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관직 개방과 관련 교과부는 공모제 임용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친 뒤 현직 판·검사 중에서 자격자를 추천받아 감사관실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부 인사인 신임 감사관이 교육계 비리의 원인을 진단하고 근절책을 마련하면 이를 시행에 옮긴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교과부 차관도 이날 오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육계 투명성을 높이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가칭 '학부모 명예감사관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차관은 "올해는 지방선거 등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안정적 국정운영이 필요한 긴요한 때"라고 강조하고 "각 시도교육청의 공직윤리 확립계획을 제출받은 뒤 추진실적을 점검해 시·도 평가에 비중있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방과후학교 업체선정 비리와 관련해 교과부는 '방과후학교 민간기관 위탁운영 표준안'을 마련,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 표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도교육청은 민간위탁기관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업체의 자격, 컨텐츠 질, 강사 보유현황 등을 심사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시·도 여건에 맞게 위원장, 간사, 심의위원(대학교수,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관련 노동·세무·기업전문가) 등 10명 안팎으로 구성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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