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은 지난해 12월 초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공연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을 추고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받은 '쉬즈 곤' 등 2곡의 노래를 불러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드래곤은 4일 오후 9시쯤 검찰에 출석해 1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지드래곤을 상대로 공연 당시 춤 동작이 성행위 장면을 연상시킬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지드래곤의 춤 동작이 형법상 음란죄에 해당하는지 등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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