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주 백원우의원 비방성명서 낸 시민단체 무죄’

시흥(경기)=윤상구 기자 | 2010.02.04 17:36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는 민주당 백원우(시흥갑) 국회의원에 대한 비방 성명서 등을 배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병주 시흥시발전위원회장과 윤종호 시화MTV시민대책위원장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8년 7월 시흥시청 홈페이지 게시판과 유인물 등에 '허위경력날조 당선, 그린벨트 320만평을 해지시킨 것처럼 업적 부풀리기, 월곶~광명 철도건설 예산 1조1600억원 확보와 국토해양부에서 전격 추진 결정 등의 거짓 사실을 유포해 시흥시민들의 환심을 샀다'는 내용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시민단체에서 선거철 표심을 얻기 위해 지역주민에게 지역 국회의원들의 허황된 공약을 비방하는 성명서 발표와 현수막 게시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닌 지역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백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백 의원이 이 사건을 전후해 지역언론사, 정당인, 시민 등에게 여러 건을 추가로 고발했었으며 모두 무혐의 또는 취하로 사건이 종료됐다"며"이 같은 행위는 건전한 비판에 대한 입막음과 여론 차단을 하려던 의도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백 의원은 지난해 2월 18대 총선과정에서 고 제정구 국회의원의 비서로 근무한 자신의 경력을 비서관(5급)으로 근무한 것으로 의정보고서 등에 허위 게재하고 시흥지역 그린벨트가 일부 해제됐음에도 전체가 해제된 것처럼 방송토론회에서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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