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용산사건에 관한 수사는 종료돼 수사의 기밀성을 해칠 우려가 없고 항소심을 담당하는 형사7부의 판단은 기피신청 대상이 될 수도 없다"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재정신청 사건을 재배당해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가 함께 심리하게 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지난달 형사7부가 검찰의 미공개 수사 기록을 공개하자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신청을 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를 담당했던 이광범 부장판사가 지난 2일 정기인사에서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겨, 사실상 재판부가 바뀐 것과 다름이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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