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기업예금 안전거래 서비스' 실시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 2010.02.04 09:53
하나은행은 기업 자금 거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예금 안전거래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기업의 금융거래 시 자동화기기(CD/ATM)를 포함한 전 채널에서 결재자의 전자승인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거래에서만 결재자의 전자승인을 요구했다.

또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뱅킹은 물론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전자승인이 가능하다.


하나은행 트랜잭션뱅킹팀 관계자는 "영업점 창구와 자동화기기를 포함한 전 채널에 걸쳐 전자승인 이후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는 국내에서 최초"라며 "기업 내 자금관리 안전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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