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車, 세금 더낸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10.02.03 16:00
자동차세 과세기준이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바뀐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에 더 많은 세금이 과세된다는 말이다. 이 같은 자동차세 개편안은 올해 중 마련된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회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 이 같은 내용의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앞서 녹색위는 2015년까지 국내 운행차량의 연비를 17㎞/ℓ로 개선하고 차량이 1㎞ 운행시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을 140g 이내로 개선한다는 내용을 지난해 7월 발표했다. 이번 행안부 계획은 녹색위가 제시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인 셈이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5단계로 과세구간이 정해져 있다.

배기량 1㏄당 세액은 800㏄ 이하 차량일 경우 80원, 800~1000㏄ 차량일 경우 100원, 1000~1600㏄ 차량일 경우 140원, 1600~2000㏄ 차량의 경우 200원, 2000㏄ 초과 차량일 경우 220원씩 각각 책정돼 있다.

이를테면 현재 그랜저 2.4 가솔린 차량의 소유주는 배기량(2400㏄)에 구간세율(220원)을 곱한 52만8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세제를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에너지관리공단 통계에 따르면 2008년을 기준으로 국내 승용차는 1㎞를 주행할 때 190.5g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2015년 국가 목표보다 무려 50.5g을 웃도는 수치다.


유럽연합이 2012년까지 관내에서 생산되는 신차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120g/㎞로 정한 것과 비교하면 국내 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세제 역시 기여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이미 탄소배출량 기준 세제를 운영하는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을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차량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반면 많은 차량에 대해서는 되레 세금을 중과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영국은 자국내 운행차량을 온실가스 배출량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별로 차등화 된 세금을 매기고 있다.

행안부 계획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나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는 물론 미국과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지난 2007년 4월 합의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내 자동차세 과세구간이 변동돼야 하는데 행안부 계획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조세연구원에 관련 용역을 발주, 이달 중 최종보고서를 받을 예정"이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마련, 내년 중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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