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도 기술유출 조사청원서 검찰에 제출

강경래 기자 | 2010.02.03 13:02

반도체장비사인 A사 통해 외부 기술유출 여부 조사 요청

하이닉스는 세계 최대 반도체장비회사인 미국 A사 한국지사가 수집한 정보 중에 하이닉스 관련 정보도 있었음이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하이닉스는 이에 따라 "A사가 이 정보를 수집한 경위와 해외 등 외부로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이날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작기술과 영업 비밀을 빼내 하이닉스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 A사 부사장 곽모(47)씨와 A사 한국법인의 팀장 김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신모씨 등 이 업체 직원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영업기밀을 건네받은 하이닉스 전무 한모(51)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삼성전자 과장 남모(37)씨 등 영업비밀 유출에 간여한 두 회사 직원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하이닉스는 "재판을 통해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이 사건에 하이닉스 직원이 연루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사건은 일부 직원들의 비공식 학습조직의 정보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재판 단계에서 실체적인 진실이 철저하고 균형 있게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이닉스 측은 "영장심사 시 구속사유로 적시된 기술은 반도체 전공정 후반부 구리공정 관련 정보이며, 그 입수시점(09년 5월)이 하이닉스가 유럽 뉴모닉스와의 협업을 통해 구리공정을 이미 개발(07년 1월 ~ 08년 1월)하고 양산 이관(09년 2월)까지 마친 이후 일이였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의 구리공정은 사용물질과 특성, 장비구성 등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 실제 하이닉스의 구리공정 개발 및 양산과정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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