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학원 주변 자동차 공회전 안돼요"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0.02.03 11:15

서울시, 학원 밀집지역 등 심야시간 공회전 특별계도

서울시는 2~3월 두 달간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중계동, 강남구 대치동 등 서울시내 대표적 학원가를 중심으로 심야시간 공회전 행위를 특별 계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170개소를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학생들이 많은 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예열시간 등을 감안해 휘발유와 가스차량은 3분, 경유자동차는 5분이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계도기간에는 서울시내 주요 여객 및 화물터미널과 시내버스 차고지 등도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등록차량의 절반이 공회전을 5분 만 줄이면 연간 800톤의 대기오염물질이 감소하고 연 403억원의 연료절감 효과가 있다"며 "30초 이상 엔진예열을 삼가고 7초 이상 정차할 경우 시동을 끄는 등 친환경 운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계단 타고 2층에 배달한 복숭아 2박스…"한박스는 택배기사님 드세요"
  2. 2 [단독]의협 회장 반발에도…"과태료 낼라" 의사들 '비급여 보고' 마쳤다
  3. 3 끔찍한 '토막 시신', 포항 발칵…"아내 집 나가" 남편은 돌연 배수관 교체[뉴스속오늘]
  4. 4 손흥민, 부친 손웅정 감독 앞에서 "은퇴 후 축구 일은 절대 안 해"
  5. 5 "냄새난다"…50대 직장동료 세탁기에 넣고 돌린 일본 30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