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지방교육자치법 민주당 당론 철회해야"

머니투데이 김명은 기자 | 2010.02.02 10:50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 무산과 관련, "민주당과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한 바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갑자기 돌변해 당론으로 반대 결정을 내려 어제 오후까지 교과위가 열렸지만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한나라당은 현실적인 선거 환경과 국민 부담, 표의 등가성 등을 고려해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직선제에 따를 경우 교육의원 재·보궐 선거에 100억원을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또 "인구 225만 명 당 한명을 선출하는 것은 광역단체장 선거와 같게 된다"며 "이는 표의 등가성에도 문제가 있고 지역별 편차가 커 위헌 판결이 나올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왜 그 많은 세금을 교육복지 비용으로 쓰자고 주장하지 않느냐"며 "법안 소위라는 공식 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을 당론으로 변경한다면 상임위의 자율성을 무시한 처사이며 헌법기관이 국회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이어 "민주당 지도부는 교과위 소속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당론을 빨리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법안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2일(오늘)부터 예비후보등록이 개시되는 교육감 선거 일정과 오는 19일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교육의원 선거에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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