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A씨 등 30명은 네이버 운영업체인 NHN과 신용평가업체 3곳을 상대로 "신용정보를 불법적으로 노출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A씨 등은 "신용정보보호법상 기업의 신용정보는 관련 기업과 거래 등 실질적인 목적을 지닌 다른 기업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기업 정보가 네이버를 통해 개인들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다른 신용정보업체들은 기업의 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신용정보를 원하는 사람의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는 엄격한 가입절차를 거치는 데 비해 네이버와 제휴를 맺은 신용평가업체들은 별도의 확인 작업 없이 신용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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