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 설치 확정

춘천(강원)=김민정 기자 | 2010.02.01 16:53

1개부 우선설치 운영후 항소사건 증가시 2개부 이상 증설

강원 도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서울고법 춘천원외재판부 설치가 1일 대법원 대법관 회의에서 관련규칙 개정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춘천원외재판부는 이달 중 1개부가 우선설치 운영되고 향후 항소사건이 증가되면 2개부 이상 증설 된다.

그동안 강원도는 강원도의회, 강원 국회의원 협의회, 강원 변호사협회 등과 협력해 국회, 대법원 등 관계기관에 서울고법 춘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법원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강원 도민들이 항소사건 때문에 서울을 오가야 하는 불편을 크게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민의 항소심 재판을 신속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그 동안의 불편과 불이익이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강원도는 서울고법이 전국 본안사건의 62%정도를 차지함으로써 처리기간의 장기소요(평균 9.2개월)로 인한 항소 기피현상이 나타나 도민 항소비율이 33%에 불과했다.


앞으로도 강원도는 정치권, 학계, 법조계 등과 더욱 협력하여 원외재판부가 2개부 이상 증설 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 설치로 더 이상 강원도민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위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서울까지 갈 필요 없이 춘천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지난 10여년간 강원도와 함께 적극 협조해 준 정치권, 학계, 법조계, 각급 사회단체 등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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