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공주택 가운데 빈집을 활용해 재개발구역 저소득 세입자들에게 공급하는 '순환용임대주택'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임대주택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 중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세입자라면 조합을 통해 '순환용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당첨자는 해당 정비사업이 끝날 때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공급물량은 올해 500호를 시작으로 오는 2015년까지 최대 5천호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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