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7대 대선 李대통령 비방글, 벌금형 확정"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 2010.02.02 06:00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제17대 대통령선거 직전 인터넷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모 인터넷매체 대표 A(58)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제17대 대선을 두 달 앞둔 2007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매체 홈페이지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을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벌금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에 따르면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 등은 게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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