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에 단지형 연립주택 도입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10.02.01 11:00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리모델링 공용면적 증축 추가 규정마련

오는 4월부터 1~2인가구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에 단지형 연립주택도 도입된다. 또 아파트 리모델링의 증축 범위가 전용면적뿐 아니라 지하주차장, 계단 등 공용부분까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등 주택법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에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 건축도 가능해진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4층에서 5층으로 층수제한을 완화했음에도 동당 연면적이 660㎡로 제한돼 도심의 좁은 땅을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 단지형 연립주택도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이 층수를 4층에서 5층으로 완화하는 관계법령 개정이 별도 추진된다.

아울러 주택단지내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가구당 6㎡ 이하로 제한된다. 이는 도시형생활주택이 소규모 단지로 개발되고 대부분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 건설되기 때문에 근린생활 기준은 규제완화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혼선을 빚어왔던 리모델링 증축 범위도 명확해진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공용면적 증축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전용면적과 함께 허용키로 했다.

당초 '가구별 전용 30% 증축 허용'이 입법화, 시행되면서 공용면적 증가분에 대해선 주택법에 규정하지 않아 지자체별 적용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어왔다. 최근 법제처가 리모델링 증축범위를 전용면적의 30%에 한정된다는 해석을 내놓자 리모델링 사업이 중단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증축범위를 전용면적 30%내에 공용면적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가구별로 늘어나는 전용면적은 거의 없거나 오히려 10㎡ 이내로 줄어 리모델링이 갖는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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