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준주택 인정 허용될까"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10.01.31 15:28

[이슈점검]세금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문제까지 쟁점 여전

↑2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500여명의 참석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장시복

오피스텔 등을 주거시설로 사실상 인정하는 '준주택' 제도 도입을 놓고 관련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준주택 제도란 1~2인 가구와 고령화 가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과 관련, 사실상 주거시설로 쓰이는 오피스텔·고시원·노인복지주택 등을 준주택으로 정의하고 건축법상 용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추진이 용이토록 관련 인·허가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국민주택기금도 지원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지난 1월29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당초 예상 인원(150명)의 세배가 넘는 500명의 참석자로 발을 디딜 틈이 없었다. 2월 중 준주택 개념을 포함시킨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으로 아직 준비단계인 만큼 논의가 뜨거웠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이슈와 대안을 점검해 본다.

◇준주택 '세금 문제' 핫이슈=공청회에서 가장 큰 논란의 쟁점은 무엇보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세금 문제. 사실상 주거용으로 간주되면서 소유자들이 '1가구 다주택자'로 분류돼 세금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세정당국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준주택 개념이 새로 도입되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단국대 이재훈 교수(건축학)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에 대한 세제상 문제가 가장 핵심적 문제일 것"이라며 "앞으로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문제를 준주택으로서의 기준을 정해 안정되게 세제를 적용하고 불확실성을 없애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만희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공급 활성화 취지에 맞도록 세금이 중과되지 않는 방향으로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85㎡ 초과 바닥난방 허용되나=오피스텔 바닥난방도 주요 이슈다. 현재 85㎡ 이하에만 적용하는 바닥난방을 전면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주택업계에선 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강찬희 롯데건설 상무는 "85㎡ 초과 바닥 난방을 전면 허용해주면 주거 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되고 에너지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대형 이상의 고가 오피스텔에 바닥난방을 허용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면적 제한이 없으면 투기세력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경원대 박환용 교수(도시계획학)는 "모든 오피스텔을 바닥난방할 수 있도록 하면 그때부터 주택과 준주택의 경계는 무너지는 것"이라며 "준주택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서 전면허용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국민주택 기금지원 대상 제한 필요=같은 준주택 유형이더라도 국민주택기금 대상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윤혁경 에이엔유 건축사사무소 대표는 "기금 지원은 소규모 주택에 해야 하는 특성에 맞게 60㎡ 이하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일반 시장에 맡기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고시원 거주자들도 주택 소유가 쉽지 않은 만큼 건축비용이 늘어나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준공업지역에 준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의 지가 상승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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