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13구역, 1년7개월만에 사업 본궤도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10.01.31 13:41

지난해 8월 사업시행인가 취소 판결 이후 다시 사업 재개

↑ 금호 제13구역 재개발 위치도 ⓒ성동구청

지난해 8월 재개발사업 인가 취소판결을 받았던 서울 금호13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얻었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성동구청은 "사업시행인가 변경신청에 대한 주민 공람을 끝냈고 지난 1월29일자로 금호13구역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돲고 3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08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금호13구역은 공람통지문을 받지 못한 일부 조합원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해 8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사업인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성동구와 조합이 일반우편물을 발송했지만 우편 영수증에 수령인 명의가 없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고 사업요지, 공람장소 등을 정확히 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고시에 따라 다시 시행인가 절차를 받고 관리처분인가 확정 후 이주 및 철거에 들어갈 계획이다. 성동구는 357가구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522가구에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는 등 세입자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호13구역 조합 관계자는 "다음달 1일자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3~4월에는 관리처분인가를 얻을 것돲이라며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분양하고 2015년에 입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호2가 200번지 일대 5만8350㎡ 규모의 금호13구역에는 용적률 220%를 적용받아 아파트 10개 동에 전용면적 60㎡ 이하 784가구(임대 194 가구), 85㎡이하 301가구, 85㎡ 이상 52가구 등 총 1137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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