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에 한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전세자금도 소득공제가 허용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빌린 저리의 전세자금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중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세입자는 올해부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부는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주일 전후 1개월 내 차입금 △무상 또는 저리의 차입금이 아닐 것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제출 등의 공제요건을 규정할 방침이다.
저리의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할 방침인데 현재 정부는 5% 정도로 검토하고 있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저리는 제도금융권의 금리를 적용할 방침이며, 연 5~6%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행규칙을 통해 저리를 5%로 규정하면 이보다 낮은 금리의 전세대출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회사에서 사원복지 차원에서 빌려주는 저리의 전세자금이 저리 대출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저리의 전세대출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면 이자부담 이상으로 세금을 덜 내는 문제가 있다"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빌려주는 전세자금의 이자도 5%이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예컨대 대기업 A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빌려주는 전세자금 금리는 1%인데 이를 빌린 근로자는 전세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회사에서 빌려주는 전세자금의 이자율이 금융기관보다 낮은 것을 고려하면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은 전세대출 소득공제라는 정부의 중산·서민층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일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회사, 협회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한 근로자는 "전세자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일부러 고금리의 전세자금을 빌릴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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