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등 SOC 내진성능 대폭 보강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0.02.01 06:00
아이티 지진참사를 계기로 도로, 철도, 건축물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내진성능이 대폭 보강된다.

국토해양부는 아이티 지진을 계기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중장기계획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내진율이 90 초반대인 공항과 일반국도는 2012년까지 100%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고속국도와 일반철도도 장기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내진성능을 갖출 계획이다. 경전철을 포함한 도시철도의 경우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한 부산은 2011년까지 보강을 완료하고 현재 내진성능평가를 진행 중인 서울1~4호선은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을 추진한다.

항만은 대부분 중력식 구조물이어서 내진 예비평가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올해부터 2014년까지 추가적인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가하천수문은 내진설계대상이 3개소로 이중 2개소에 대한 내진보강을 올해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1개소는 개축 때 내진설계를 반영할 예정이다.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민간건축물은 보강비용 문제로 내진보강 실적이 미미하지만 건축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매뉴얼'을 배포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소방방재청은 내진보강을 하면 지방세를 경감하고 재해보험율을 차등적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주요 SOC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1979년부터 시설물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해 리히터 규모 5.4~6.5 수준의 지진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해왔다.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하는 SOC시설은 도로(교량, 터널), 철도(교량, 터널), 도시철도, 공항, 항만, 댐, 건축물, 국가하천수문, 공동구 등이며 건축물은 3층 또는 연면적 1000㎡ 이상과 학교, 병원은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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