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공천권을 국민에게"…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머니투데이 이승제 기자 | 2010.01.29 16:12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수월 팔달)은 당원과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공천(오픈프라이머리)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일반 국민의 공천 경선 참여시 발생할 논란을 없애기 국민참여 경선의 절차를 구체화했다. 또 헌법으로 보장된 정당의 자율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오픈프라이머리를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으로 둬 정당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참여 경선제도의 명확화 △비당원의 공천참여 허용 △정당간 중복 선거인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남경필 의원은 "그동안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정은 주로 당내의 폐쇄된 논의 공간 속에서 이뤄짐으로써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당내 절차적 민주화에 걸림돌이 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당의 공천권 독점을 막고 민주적 정당질서 확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정당이 공천권을 독점했다. 이제 지역 유권자들도 지지정당별로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공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당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같은 날 한꺼번에 주관토록 해 지방 토호의 동원 경선을 막고 상대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지난 2006년 한나라당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했지만 당 주류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당헌·당규개정특위'는 국회의원 공천시 '완전개방형 국민 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도입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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