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일반 국민의 공천 경선 참여시 발생할 논란을 없애기 국민참여 경선의 절차를 구체화했다. 또 헌법으로 보장된 정당의 자율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오픈프라이머리를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으로 둬 정당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참여 경선제도의 명확화 △비당원의 공천참여 허용 △정당간 중복 선거인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남경필 의원은 "그동안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정은 주로 당내의 폐쇄된 논의 공간 속에서 이뤄짐으로써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당내 절차적 민주화에 걸림돌이 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당의 공천권 독점을 막고 민주적 정당질서 확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정당이 공천권을 독점했다. 이제 지역 유권자들도 지지정당별로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공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당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같은 날 한꺼번에 주관토록 해 지방 토호의 동원 경선을 막고 상대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지난 2006년 한나라당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했지만 당 주류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당헌·당규개정특위'는 국회의원 공천시 '완전개방형 국민 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도입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