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건축, 인근주민 집값하락 배상 못받는다"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1.31 09:00
임대주택 건축 과정에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집값 하락으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엄모(78)씨 등 서울 성북구 정릉동 T아파트 주민 14명이 "임대주택 건축 과정에서 집값 하락과 소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시와 삼성물산, 재개발조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산상 손해액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주택은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해 건설되는 것으로 공익적 성격이 매우 높다"며 "건축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다 해도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관련 법규를 검토해 봐도 피고들이 인근 거주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거나 보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해도 인근 주민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주택이 건축됨에 따라 원고들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는 증거 또한 없다"며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주민들이 입은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삼성물산의 일부 책임을 인정, "이모(59)씨 등 7명에게 1인당 최고 37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공공성과 입주자 보호 측면에서 볼 때 임대주택 건설 자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인근 거주자들이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가치 하락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엄씨 등은 2007년 11월부터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12m 떨어진 길음동 일대에 임대아파트 재개발 공사가 시작되자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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