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팔당·대청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 및 '한강·금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종전에는 특별대책지역 2권역(댐 등 수질보호구역에서 30㎞ 이상 떨어진 구역) 내에서 구리,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등 3종의 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은 들어설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들 3종의 물질을 검출한계 이하로 배출하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구리 및 구리화합물 함유 폐수를 배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증설이 불가능했던 하이닉스는 증설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개정 이유에 대해 "구리의 경우 검출한계인 8ppb 미만으로 처리할 경우 현행 공정시험에 사용되는 물벼룩 뿐 아니라 발광박테리아와 같은 가장 민감한 조류까지 생태독성이 없다는 게 입증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환경기술로도 오염물질을 검출한계 미만까지 처리할 수 있음이 확인돼 (무방류가 아니라) '검출한계 미만'을 기준으로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상시 사고대비를 위해 낙동강 수계 산업단지의 오염완충 저류시설처럼 폐수를 2일 이상 저류하는 시설을 설치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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