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장 조합설립 무더기 취소되나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김선주 기자 | 2010.01.29 16:38

[이슈점검]'백지동의서' 무효 대법 판결 파장

재개발사업장에서 조합원의 이름과 도장만 찍은 이른 바 '백지동의서'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전국 각지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판결로 조합설립이 취소되는 재개발 사업장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모(63.여)씨 등 75명이 부산 해운대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운대구청은 지난 2007년 1월 우동6구역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사업구역내 토지 소유자 328명 중 267명(81.40%)에게 받은 조합설립동의서를 첨부해 설립승인 신청을 하자 이를 승인했다. 당시 조합설립 동의서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개요와 개략적인 건축물 철거·신축 비용은 기재되지 않았다.

원고인 이씨 등 조합원 75명은 시공업체 선정과정 및 감정평가액에 대한 불만으로 내분이 일어나자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가 승소했다. 이처럼 1,2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자 전국 각지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유사 소송이 급증했다.

실제 대형건설사마다 3~4개 이상의 조합설립 취소소송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0% 백지동의서가 문제된 사업장도 있지만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만 기재하지 않은 사업장과 과반수 동의만 받은 사업장 등 소송 사유도 각양각색이다.


경실련이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관리처분한 47개 재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사업장이 도정법에서 정한 개인별 비용분담 내역을 기재한 조합설립동의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설립 취소소송도 17건이나 진행 중이다.

조합설립이 취소될 경우 해당 사업장은 인·허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사업지연이 불가피하다. 시공사도 조합이 없어져 시공권을 박탈당하고 그동안 투자했던 비용도 조합원들로부터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특히 이번 확정 판결이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조합설립 취소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100% 백지동의서가 문제된 사업장의 경우 조합 측의 승소가 어려울 것돲이라며 "시공사 입장에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련 소송이 현안일 수밖에 없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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