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육공무원 105명 위법 적발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10.01.29 13:37

교육감선거 줄대기, 시설공사 비리 등 만연

교육공무원 105명이 교육감선거 줄대기 등 각종 위법 행위로 감찰에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교육감선거 줄대기, 복무, 회계, 시설공사 발주 등에 대해 감찰활동을 실시한 결과 총 105명(34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교과부는 부당 행위의 정도가 심한 44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고 61명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조치와 함께 1425만원을 회수·변상토록 처분했다.

주요 위법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교육청 5급인 모 직원은 오는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특정인을 교육감으로 만들기 위해 선거기획에 참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 직원은 모 단체 사무국장 등 6개 직위를 허가 없이 겸직하고, 대학 출강 등의 이유로 78회나 직장을 무단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모 초등학교 교장은 학교 공사를 시행하면서 무면허 업체와 분할·수의계약, 공사비 부풀리기 등을 통해 736만5000원을 부당 지급해 감찰에 적발됐다. 전남의 한 지역교육청은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를 징계하지 않고 검찰의 기소유예를 이유로 단순 '경고' 처분해 교육장과 관리과장이 징계 및 인사조치를 처분받았다.

울산 및 경남교육청 소속 6개 고교 49명의 교사는 대학으로부터 신입생 유치 대가로 상품권·현금 등 2348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해 징계(33명)와 경고 등(16명)의 처분을 받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감찰결과 교육청이 형식적인 감찰활동을 하고 있고 제식구 감싸기식의 처분이 지속되고 있는 등 비리척결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육계의 관행적 부조리 근절을 위해 교과부 감사관실에 상시감찰반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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