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반교통방해죄에 '집시법 위반' 추가 기소 위법"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 2010.01.29 12:00
'실체적 경합관계'인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집시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체적 경합'이란 한 사람이 다수의 죄를 범한 경우이며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다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불법집회에 참여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오모(50)씨에 대해 벌금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 부분과 집시법 위반 부분은 구성요건·보호법익 등이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며 "검사가 집시법 위반 부분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 범위를 초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친 만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뒤 내린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조합원인 오씨는 지난해 5월16일 화물연대 총파업결의대회에 조합원 6000여명과 함께 참여, 대전 대덕구 대전중앙병원에서 대전지사 앞까지 왕복8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집시법 위반 부분 공소 사실에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경찰을 향해 죽봉을 휘두른 오씨는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한 채 집회에 참석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1심 재판부는 "오씨는 당시 시위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다"며 일반교통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도중 "오씨가 지난해 5월16일 오후 6시20분~8시30분 대전 대덕구 법동 인근에서 열린 '고(故) 박종태 투쟁정신 계승 5.16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죽봉을 휘둘러 경찰관 100명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추가된 집시법 부분 범죄사실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반교통방해의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만큼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며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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