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제주특별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지난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이뤄짐에 따라 도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은 4단계 제도개선으로 추진한 법률단위 일괄이양(119개 법률, 2112건 사무)과 지난달 29일 정부가 최종 확정한 핵심과제 등 개별특례 40건을 반영하고 있다.
공청회는 한삼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관광ㆍ교육ㆍ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의 토론으로 진행되며, 이 자리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른 의견과 함께 반영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규제 및 법제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3월경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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