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출토 개발사업 지연, 사전에 방지한다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0.01.28 11:15

서울시, 문화재 지표조사 일괄 시행하는 '지표조사 공영제' 도입

서울 4대문 안에서 문화재 출토로 인한 개발사업 지연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8일 4대문 안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서울시가 일괄 시행하는 '지표조사 공영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개발사업에 앞서 문화유적의 분포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사업면적 3만㎡ 이상인 경우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3만㎡ 미만은 매장문화재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한해 사업인허가권자인 자치단체장이 지표조사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시는 최근 서울 도심부 재정비 과정에서 조선시대 주요 유적들이 잇달아 발굴되고 있지만 기존의 문화재 보존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4대문 안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지표·발굴조사 결과를 올해 안에 데이터베이스화 해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2007년 서울역사박물관이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와 4대문 안 정밀 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문화유산 보존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관련법과 서울시 조례 등을 개정, 지표조사 공영제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표조사 공영제가 시행되면 유적 보존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개발업체의 지표조사 비용이 절감되고 갑작스런 유적 발굴로 인한 사업지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 동대문역사공원과 서울시 신청사 건립부지 등 최근 서울시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유물이 출토된 바 있다.

4대문 안은 서울성곽과 흥인지문(동) 돈의문(서) 숭례문(남) 숙정문(북) 내부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총 면적은 16.9㎢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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