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가격 1년 만에 상승전환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10.01.28 11:00

전년대비 1.74%↑..인천 남구 4.7% 상승률 1위

보유세 과세기준인 표준 단독주택가격이 1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고가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은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토해양부가 이달 29일 관보 게재 예정인 2010년 표준 단독주택 19만9812가구가격자료에 따르면 올해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전년대비 평균 1.74%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98% 하락한지 1년 만에 상승 전환된 것이다.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도는 인천(3.72%)과 서울(3.4%)이며 제주(-0.13%)와 전북(-0.42%)은 전년대비 하락률을 기록했다. 경기(1.61%)를 제외한 다른 시·도는 보합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별로는 인천 남구(4.7%)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천 계양구(4.69%) △서울 용산구(4.52%) △인천 동구(4.5%) △서울 성동구(4.46%)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반면 △충북 제천시(-1.89%) △전남 고흥군(-1.45%) △충남 금산군(-1.24%) △전남 진도군(-1.02%) △전북 전주 덕진구(-0.99%) 등은 하락률이 가장 컸다.

단독주택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인천의 경우 송도·청라·영종지구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검단지역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인천지하철 2호선 착공 등의 잇단 개발호재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1억원 이하는 15만1653가구(75.9%)이며 1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만6630호(23.4%), 6억원 초과 표준 단독주택은 1529가구(0.7%)로 조사됐다. 6억원 이상 주택은 서울 1264가구, 경기 253가구, 인천 4가구 등이며 부산·울산은 각각 2가구씩, 대구·대전·강원·충남은 각각 1가구씩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억원을 초과한 표준 단독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고 2억원 이하 주택은 상승률이 낮았다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서울 용산구 소재 연와조 주택(대지면적 1223㎡, 건축면적 262.55㎡,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37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최저가는 약 69만원인 전남 영광군 소재 블록조 주택(대지면적 99㎡, 건축면적 26.3㎡)으로 나타났다.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249개 시·군·구의 단독주택 약 420만 가운데 대표성 등이 있는 19만9812가구(4.77%)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감정평가사 1286명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자체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달 29일부터 3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다른 감정평가사를 통해 재조사, 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내용은 3월19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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