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강화특별위원장 김모(46)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김씨가 수차례 성폭행을 시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배가시켰다"며 징역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수배 중이던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돕고 이 위원장이 경찰에 검거된 직후인 2008년 12월 여성 조합원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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