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집단·흉기 등 공갈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거민연합 전 총무국장 장모(45·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보다 낮은 징역 9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해자 조합에 대한 공갈죄의 경우 전철연의 집단행동에 직접 가담하지 않는 등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이 정한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2008년 말 말 서울 용산5가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 진입해 공사를 방해하고 재건축조합을 압박해 571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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