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횡령·사기 기업사냥꾼에 징역9년 구형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1.27 14:14

옵티머스 자금 횡령·배임 혐의에 100억대 사기행각까지

상장사를 가장 인수한 뒤 회삿돈을 횡령하고 1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기업사냥꾼에게 징역 9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동티모르 자원개발 전문업체인 L사 대표 계모(44)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 회사 공동대표인 이모(42·미국 국적)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계씨 등은 2008년 5월 동티모르 자원개발 사업을 명분으로 벤처업체인 V사 대표 박모(40)씨와 짜고 주식대금을 가장 납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코스피 상장업체인 옵티머스사 경영권을 인수한 뒤 같은 해 7월 V사와 동티모르 해외주택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37억 원을 빼돌리는 등 회사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들은 또 같은 해 7∼11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배정받은 옵티머스사 주식 2750여만 주에 대한 매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 예금자산 169억 원을 은행대출 담보로 제공하는 등 회사에 210여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계씨는 옵티머스 인수를 위해 115억 원대 자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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