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대상 확대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10.01.27 11:00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 특약금지..건설공제조합 보증한도 최고 35이내로 확대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 대상이 공공 3억원이상,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까지 확대된다. 또 건설공제조합의 보증한도가 현재 자본금의 20배에서 35배 이내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공제가입이 의무화되는 공사는 공공 3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200가구 규모 이상 공동 건축물 또는 10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가 포함된다. 현행 기준은 공공 5억원 이상, 민간 2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공사만 해당됐다.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혜택을 받게 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현재 월평균 47만명에서 오는 2012년에는 69만명으로 늘어나 22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약이나 조건 등을 설정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청업체가 하자담보책임이나 각종 민원처리 및 추가공사 비용 등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관행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대금의 보호도 강화된다.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관을 국가ㆍ지자체 뿐만 아니라 공기업과 지방공사,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단 등으로 확대된다.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 변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와 공사비 조정으로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통보 할 경우 그 통보방법과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한 업체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다. 현행 4개월 영업정지에서 1개월 영업정지 또는 2000만원의 과징금에 처해지토록했다.

이와함께 건설공제조합의 보증한도가 현행 자본금의 20배에서 35배 이내로 높아진다. 이는 최저가발주공사 확대로 공사이행 보증수요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이행보증공사는 지난 2005년부터 1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춰지면서 건설공제조합의 이행보증한도인 100조원에 육박하고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법률개정사항에도 포함돼 6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5월 중 공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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