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임시규 부장판사)는 쌍용차 노동조합 선봉대로서 불법파업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이모씨와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은 불법파업기간 동안 폭력 및 파괴 행위를 주도한 선봉대 지대장이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도 "쌍용차 노사가 파업에 동참한 일반 조합원들에 대해 형사상 고소ㆍ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 등이 노조 간부의 지시에 따른 평조합원이라는 점, 회사로부터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해고통보를 받자 불법파업에 동참한 것 등을 볼 때 1심의 실형은 너무 무겁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 등은 지난해 5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된 쌍용차 노조 파업에 참가해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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