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유출' 강사 소속 학원 휴원 조치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10.01.26 16:08

서울교육청 "공모 드러나면 폐원"

SAT(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유출 강사가 소속된 학원이 휴원 조치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6일 "SAT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장모씨가 소속된 학원에 대해 45일간 휴원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학원이 소속 강사의 시험지 유출 행위에 가담했는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수강료 미게시, 초과 징수, 강사 해임 미통보 등의 행위가 이미 적발돼 일단 휴원 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지난 18일 태국에서 SAT 시험지를 빼돌려 한국 학생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붙잡힌 김모(37) 씨가 근무하는 학원에 대해서도 조사해 공모 혐의가 드러나면 휴원 또는 폐원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학원이 운영 과정에서 시험지 유출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면 관할 교육청은 별도의 벌점 부과 과정 없이도 등록말소(직권폐원)를 결정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자체 조사를 실시해 공모 혐의가 확인되면 등록을 말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교육청에 등록된 'SAT 전문학원'은 41곳으로, 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10곳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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