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0세 넘어서도 가입 희망' 급증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 2010.01.26 17:33

"보험료 부과 취소해달라"서 "가입 희망"으로…달라진 인식

최근 들어 국민연금 가입 가능 나이인 60세를 넘어 밀린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길 원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국민연금심사청구(국민연금 처분에 이의 제기) 707건 가운데 약 10%인 73건이 이런 사례였다.

이 수치는 지난 2007년 3.2%, 2008년 3.3%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연금공단은 과거에는 국민연금 강제가입 및 보험료 부과 등에 불만을 갖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신청이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오히려 가입을 희망하는 청구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연금공단은 61세 이후 신규로 연금 가입이 안 되는 만큼 제때 국민연금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공단은 "소득파악이 안 되는 영세사업장이나 일용직 등은 본인 스스로 가입신고를 하고 전업주부 등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임의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며 "보험료를 미납하면 부과된 때부터 3년이 지나서는 징수권이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또 "노후 준비의 중요한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꼽지만 젊어서부터 미리 가입하지 않으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가입자들이 많다"며 가입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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