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국민연금심사청구(국민연금 처분에 이의 제기) 707건 가운데 약 10%인 73건이 이런 사례였다.
이 수치는 지난 2007년 3.2%, 2008년 3.3%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연금공단은 과거에는 국민연금 강제가입 및 보험료 부과 등에 불만을 갖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신청이 많았으나 지난해에는 오히려 가입을 희망하는 청구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연금공단은 61세 이후 신규로 연금 가입이 안 되는 만큼 제때 국민연금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공단은 "소득파악이 안 되는 영세사업장이나 일용직 등은 본인 스스로 가입신고를 하고 전업주부 등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임의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며 "보험료를 미납하면 부과된 때부터 3년이 지나서는 징수권이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또 "노후 준비의 중요한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꼽지만 젊어서부터 미리 가입하지 않으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가입자들이 많다"며 가입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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