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도로 아니어도 대중 이용하면 지자체 책임"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10.01.26 09:58
도로법으로 지정된 길이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대중이 통행하도록 공사를 하고 관리했다면 안전시설 미비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운전 중 수로에 추락, 사망한 서모씨의 보험사가 "추락방지를 위한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경기도 의왕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08년 7월 오후 9시쯤 오른쪽에 높이 2m의 수로를 끼고 있는 폭 4m의 좁은 길을 차량으로 지나던 중 모퉁이를 돌다가 앞바퀴가 도로를 벗어나며 수로 밑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보험사는 "도로가 폭이 좁고 수로에 인접해 있어 추락 위험성이 높은 곳이었지만 방호 울타리가 없었다"며 시설물 관리에 하자를 이유로 의왕시 상대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이 길이 법적으로 지정된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지정이 없었더라도 지자체가 공사를 해 일반 대중이 통행토록 하고 유지ㆍ보수의 업무까지 담당했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인에게 제공된 물적 설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길은 조금만 조향 장치를 잘못 조작해도 수로에 추락할 위험이 높은데도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지 않아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며 의왕시의 책임을 20% 인정해 "69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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