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악덕사업주에 임금체불 지연이자 물도록 할것"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10.01.26 10:20

"악의적 임금체불 시 형사제재 강화"

김성조 한나라다 정책위의장은 26일 급증하고 있는 임금 체불 현상 해결을 위해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임금체불 지연이자를 물게 하는 등 형사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침체된 고용시장과 경제위기를 틈타 악덕 임금체불 사업주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자가 확산되고 있다"며 "서민 체감경기 안정화의 일환으로 정부와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가뜩이나 일자리 문제로 서민의 시름이 깊어가는 상황에서 서민을 두 번 울리는 일이 생기고 있다"며 "지난해 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액은 1조3438억원이며 이는 2008년 9561억원에 비해 무려 40%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체불 근로자만 하더라도 2008년 대비 20.5% 증가한 30만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22만6000명이 3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라며 "노동부 에 신고 되지 않은 체불근로자를 포함할 경우 실제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제 위기와 심각한 경영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반복적인 체불과 재산은닉, 고의적 도피 등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다"며 "경영악화에 따른 체불과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경우를 이원화 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근로자가 생계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국가 주도 사업을 통해 국가가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도산기업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 무료 법률지원 제도 등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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