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동신문고' 호남 출동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0.01.26 12:00

27일 익산, 28일 김제, 29일 진안군청서 민원 상담 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인 '이동신문고'가 27일 익산시청, 28일 김제시청, 29일 진안군청을 각각 찾는다.

권익위는 26일 "산업, 복지·노동분야를 중심으로 도로, 교통, 농림·환경, 건축, 재정세무 등 분야별 전문 조사관과 변호사 등 총 14명으로 구성해 지역 상공인, 농민 등의 고충을 현장에서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바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합의서 작성을 주선해 즉석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심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개별 상담 외에도 지역민,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올해에는 42개 지역으로 이동신문고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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