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신고제' 전환여부, 시의회 '심의' 결정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0.01.25 16:37

서울시 주민발의 개정청구안 수리...3월 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 여부 결정

현행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광장의 '신고제' 전환 여부가 서울시 및 시의회에서 심의된다. 주민발의를 통해 제출된 시민서명이 개정청구를 위한 유효 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오는 3월 열리는 서울시의회 정기회에서 조례 개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5일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지난해 12월29일 제출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수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 수리안은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 캠페인단'이 지난해 6월부터 19세 이상 서울시민에게 서명을 받아 제출됐다.

시는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를 확인한 결과 개정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 8만958명(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 이상)을 넘은 8만57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 개정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한 뒤 오는 3월23일 열리는 2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본회의를 표결을 통해 조례개정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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