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사외이사 연임시 임기는 1년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 2010.01.25 15:25

(상보)사외이사 모범규준 기자간담회

은행권 사외이사가 연임할 경우 임기는 1년 이내로 결정됐다. 첫 선임 시 임기는 2년이며, 최대임기는 5년이다.

은행연합회는 25일 이날 오전에 발표한 '은행등 사외이사 모범규준' 가운데 사외이사 임기부분이 수정됐다고 밝혔다.

노태식 은행연합회 부회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외이사를 매년 평가하고, 사외이사회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연임시 임기를 1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노 부회장은 또 은행들이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 때 상당한 불이익을 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은행 이사회 의장을 매년 선출하고, 최고경영자(CEO)와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의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다음은 노태식 은행연합회 부회장의 일문일답
─이번 주주총회부터 규준안이 적용되면 기존 사외이사 임기는 어떻게 되나.
▶새로 적용되는 자격기준과 임기는 이번에 새로 선임되거나 연임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기존 사외이사에게 소급적용은 안 한다. 새로 선임되거나 연임될 경우에만 적용된다.

─수석사외이사의 역할과 임기, 선출방법은 어떻게 되나.
▶수석사외이사 선임해서 가교 역할 하게 된다. 선출방법이나 임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전체 이사회에서 의장을 선임하면서 선임사외이사를 정하는 방식이다. 임기는 사외이사 임기에 맞춰 운영될 것이지만, 은행이 결정한다.

─이사회 의장은 연임 제한 있나.
▶연임 가능하며, 연임 연도 제한은 없다.

─성과 연동 보수와 관련 스톡옵션 외에 스톡그랜트도 지급이 안되나.
▶스톡그랜드도 성과연동 보수이기 때문에 사외이사에 지급하지 못한다.

─규준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제재할 수 있나.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할 것이다. 준수 안 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에 상당한 불이익을 가할 것이다.

─규준안을 마련할 때 당국의 간섭은 없었나.
▶금융당국은 간섭하지 않았다.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정했다. 다만 현행 법규와 직결하는 부분은 당국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사회 의장 매년 선출하라는 이유는?
▶OECD 등 외국에서도 1년마다 선출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했다. 1년 마다 자기 지배구조가 적정한지 평가해서 보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설명에 따르면 은행 CEO와 이사회 의장의 겸직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모범 규준 원칙은 CEO와 이사회 의장 겸직은 가급적 안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은행 경영 여건상 겸직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공시해서 시장 평가 받도록.

─사외이사 보수 관련, 개별 사외이사의 보수가 공개되나.
▶전체 사외이사 총액 보수와 위원회별 보수가 공개된다. 즉 사외이사의 평균 보수가 나오는 것이다.

─주주들이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주주가 다수를 추천해 사외이사가 난립할 수도 있다.
▶법정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어 제한할 수는 없다. 내부 협의 과정에서는 선임 예정 사외이사 수 범위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연임을 결정할 때 평가가 반영된다고 했다. 그 중 직원 평가가 있는데, 직원의 범주는 어떻게 되나. 또 이사회 스스로가 평가하게 돼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사외이사 평가 방법은 각 은행이 결정한다. 단 본인과 이사회, 직원 평가를 하도록 했다. 직원 범주는 각 은행이 정한다. 평가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은 사외이사를 추천하면 그 내역을 공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사외이사 임기 관련 내용이 수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임기는 정할 때 임기 관련 여러 의견이 있었다. 이를 두고 고민하다가 결정했는데, 사외이사를 연임 때부터 매년 평가하고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연임시 임기를 1년으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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