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형지 준공후 10년내 매매차익 환수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10.01.25 15:14

(상보)국토부, 세종시 특별법 전부개정안, 혁신ㆍ기업도시법 등 입법예고

세종시에 공급하는 원형지에서 준공후 10년 내 발생하는 매매차액은 환수된다. 또 수용된 토지에 대한 원 소유자들의 환매권 행사는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 법을 없애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 '대체입법' 대신 기존 법을 대폭 개정하는 '전부 개정' 형식을 택했다.

개정안은 법률 명칭부터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고 법의 목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방법 및 절차 규정'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건설 방법 및 절차 규정'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돼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건설추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며 위원장과 위원도 각각 국무총리, 장관으로 격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종시 입주 기업과 대학 등에 대한 인센티브로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원형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만 원형지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원형지를 제공받은 대기업과 대학이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연하거나 개발 차익을 챙기기 위해 분양 당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공급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원형지 공사가 완료 된후 10년 내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익환수는 개발비용과 금융비용을 제한 나머지에 대해 전액 환수할 것"이라며 "원형지 개발자로부터 땅을 사들였다 다시 팔더라도 똑같은 룰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수용된 토지의 원 소유자의 환매권 행사는 제한된다.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도시성격이 변경되긴 하지만 대규모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공익사업적 성격, 개발주체 및 사업시행자 등이 변경되지 않고 개발목적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환매가 제한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입주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감면 △입주기업 물품 우선구매 등 지원강화 △공립학교부지에 사립학교 설립허용 △특목고ㆍ자율학교 학생의 전국모집 허용 △국공립대학 건축비에 대한 재정지원 등 학교설립, 운영에 대한 지원규정도 마련된다.

한편 국토부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에도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해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원형지 공급 개전 내용을 담은 세종시 특별법 전부개정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같은날 입법예고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들 개정안은 20일 이상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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