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도 오는 27일 각각 입법예고키로 했다.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혁신도시 원형지는 국가, 지자체, 이전공공기관 등에 혁신도시의 기능향상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하고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원형지 개발자는 세부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형지 사업 준공후 10년 내에 원형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 차액을 환수한다. 혁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때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토지 및 개발방향을 미리 포함해야 한다.
◇산업입지·개발 법률 일부개정안=산업단지도 원형지 공급개발제도를 신설해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산업단지 일부를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원형지)'로 공급해 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와 원형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원형지 수급자가 사업을 지연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원형지 개발자에게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이주대책 등 수립, 준공인가, 보고 및 검사, 감독, 관계서류 열람 등의 시행자 의무사항을 준용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안=기업도시도 개발계획에 '개발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원형지)'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실시계획에 원형지 처분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또 시행자가 직접 사용토지를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형지의 처분을 제한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원형지 공급 때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투기 방지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우려지역에 대해 원형지 공급을 제한하고 원형지 처분방법·절차·가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며 원형지 개발자가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대로 원형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