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업도시 입주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동일 수준의 세제지원을 신설한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오는 2012년까지 3년간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준다. 취등록세도 감면한다.
단 100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이 대상이다. 연구개발업은 20억원 이상, 물류업은 50억원 이상 투자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