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세종시 세제혜택안도 입법예고"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 2010.01.25 14:29
기획재정부는 오는 27일 세종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맞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재정부는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기업도시 입주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동일 수준의 세제지원을 신설한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오는 2012년까지 3년간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준다. 취등록세도 감면한다.


단 100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이 대상이다. 연구개발업은 20억원 이상, 물류업은 50억원 이상 투자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3. 3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4. 4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5. 5 "노후 위해 부동산 여러 채? 저라면 '여기' 투자"…은퇴 전문가의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