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지진방재 종합대책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및 재해요율 차등적용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제도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방재청을 비롯, 국무총리실 국방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17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병원시설, 유기(놀이)시설, 삭도 및 궤도시설에 대한 기준도 올해 중 제정된다.
종전엔 3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 의무가 주어졌지만 1~2층짜리 저층건물도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이번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되는 저층건물에는 주택이나 상가가 포함된다.
다만 민간건물 내진보강에 따른 비용은 건물소유주 등 민간인이 부담해야 한다. 방재청은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통해 비용을 상쇄시켜준다는 방침이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 역시 내진설계 기준 설정대상으로 편입된다. 이번 아이티 지진 때 교도소가 붕괴함에 따라 죄수들이 탈주, 사회문제로 비화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방재청은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등 라이프라인 및 항공 철도 원자력발전소 등 중요시설과 관련한 대응·복구 등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연수 청장은 "내진설계 의무화에 대해 비용상승 등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추가비용은 전체 건축비의 5% 내외에 불과하다"며 "내진기준을 철저히 지켜서 건축을 하는 게 건축물 유지관리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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