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랜드·뉴코아 집회' 민주노총 손배책임 100%"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 2010.01.26 06:00
민주노총에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100%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따르고 있다. 이번 판결은 민주노총이 지난해 12월 유사 소송 상고심에서 손해배상 책임 100%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가운데 나온 것이라 향후 관련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국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양모(40)씨 등 조합원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민주노총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 주최자가 질서를 유지하는데 본질적인 한계가 있었더라도 그 한계 안에서 질서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및 양씨 등은 2007년 7월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한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뉴코아 규탄 총력결의대회' 도중 경찰관 22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진압장비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제16조에 따르면 집회·시위 주최자는 집회·시위의 질서를 유지해야하며, 만약 이를 지킬 수 없다면 집회·시위를 종결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민주노총 측의 책임을 100% 인정, "2518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반면 2심 재판부는 민주노총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 "1451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민주노총의 '2007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결의대회'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을 깨고 100% 책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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