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오는 27일 입법예고(상보)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10.01.24 21:45
정부가 오는 27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7일자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해당부처는 25일 행정안전부에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요청한다.

개정안은 지난 11일 발표한 세종시 발전방안을 토대로 작성된다. 정부는 기존 법을 없애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 '대체입법' 대신 기존 법을 대폭 개정하는 '전부 개정' 형식을 택했다.

개정안은 법률 명칭부터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고 법의 목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방법 및 절차 규정'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건설 방법 및 절차 규정'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돼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도 명칭이 변경된다.

아울러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부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삭제된다.

반면 세종시 입주 기업과 대학 등에 대한 인센티브로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이 들어갈 예정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원형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만 원형지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원형지를 제공받은 대기업과 대학이 의도적으로 사업을 지연하거나 개발 차익을 챙기기 위해 분양 당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 세종시 완공 시점이 당초 2030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기기 위해 사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개정안은 20일 이상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법안 국회 제출 시기에 대해 "입법 예고 후 여론 수렴을 한 뒤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운찬 국무총리는 23일 충북 청주MBC에서 열린 충북언론인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국회 통과가) 2월에 이뤄졌으면 좋겠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고 민심이나 정치인들의 마음을 돌리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4월에는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역차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혁신도시 등에도 원형지를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하기로 했다.

관련 법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 개발특별법 등이다.

아울러 세종시와 혁신도시도 기업도시와 동일한 세제지원을 하도록 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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