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UAE 원자력협력협정 발효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 2010.01.24 11:10
교육과학기술부는 우리나라와 UAE와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원자력 기술협력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이 지난 12일부로 발효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원자력협력협정은 앞서 지난해 초에 우리나라 원전의 UAE 진출과 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 협상에 들어가서 지난해 6월 22일 양국 총리 임석하에 서명됐다.

이번 협정의 효력발생 규정에 따라 한국 측은 지난해 7월에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통보를 했으며 UAE측은 국내외의 원자력 환경에 따라 비준절차를 연기해 오다가 지난 12일 완료했다는 통보를 해왔다.

이번 협정의 주요내용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초 및 응용 연구·개발, 원자력발전소, 중·소형 원자로 또는 연구용 원자로의 연구·개발·설계·건설·운전·유지 등이으로 지난해 연말에 우리나라가 수주에 성공한 상용원전 건설·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조치 및 물리적 방호, 인력개발에 관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이번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에 이어 5번째로 UAE와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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