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메리츠화재 CEO 문책경고(종합)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박재범 기자 | 2010.01.22 19:04

실손의보 불완전판매 손보사 무더기 징계

실손형 의료보험의 중복 가입 여부를 사전에 알리지 않는 등 실손 의료보험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손해보험사 10곳에 대해 '기관 주의' 등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특히 동부화재메리츠화재 최고경영자(CEO)는 문책경고까지 받았다. 이들은 향후 3년간 연임이나 다른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동부화재 등 10개 손보사에 대해 기관주의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11월 26일 '실손보험 불완전판매 손보사 CEO 대거 징계'참고

금감원에 따르면 병원치료비를 실비로 보장하는 실손형 의료보험은 여러 개 보험에 가입해도 실제 들어간 치료비 이상을 보장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들 10개 보험사는 실손보험을 팔면서 이같은 내용과 중복 가입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중복 가입을 유도했다. 금감원은 건당 3000만원 이상의 고객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한 사례를 중심으로 위반 정도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반 정도가 심한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의 경우 기관주의와 함께 대표이사에게 문책 경고가 내려졌다. 당초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에 대해선 기관 경고 안건이 상정됐지만 금감원은 징계 수위를 낮추는 대신 두 회사의 CEO에 대한 징계 수위는 '주의 경고'에서 '문책경고'로 높였다.


이에 따라 김순환 동부화재 대표이사 부회장과 원명수 메리츠 대표이사 부회장은 향후 3년간 연임은 물론 다른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도 없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 의료보험의 불완전 판매 문제는 경영진의 책임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라며 "CEO에 더 책임을 물었다"고 강조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제일화재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그린화재 등 8개사에는 기관주의나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중 흥국화재 등 4개 회사 대표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CEO에게 지속적으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2. 2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3. 3 1년 전 문 닫은 동물원서 사육사 시신 발견…옆엔 냄비와 옷이
  4. 4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5. 5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