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메리츠화재 CEO '문책경고'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박재범 기자 | 2010.01.22 18:46

실손보험 불완전판매 책임… 10개 손보사 '기관주의'

중복가입 미고지 등으로 논란이 된 실손형 의료보험을 불완전 판매한 손해보험사 10곳이 '기관주의' 등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특히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 최고경영자(CEO)는 문책경고를 받아 향후 3년간 연임이나 다른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동부화재 등 10개 손보사에 대해 각각 '기관주의'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11월 26일 '실손보험 불완전판매 손보사 CEO 대거 징계'참고

병원치료비를 실비로 보장하는 실손형 의료보험은 여러 개 보험에 가입해도 실제 들어간 치료비 이상을 보장받을 수 없다.

그런데 중복가입에 따른 별다른 제한이 없던 탓에 피해자가 속출했다. 특히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영향이 컸다.

이날 기관주의를 받은 보험사는 동부화재 외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제일화재,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그린화재 등이다.


금감원은 당초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에 대해 기관경고 안건을 상정했다. 고액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 비중이 다른 보험사 비해 컸고, 다른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상품을 끼워 팔았던 탓이다.

하지만 징계 수위를 '기관주의'로 한 단계 낮추는 대신 두 회사의 CEO에 대한 징계 수위는 '주의경고'에서 '문책경고'로 높였다. 두 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관리 책임이 크다고 판단해 중징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김순환 동부화재 대표이사 부회장과 원명수 메리츠 대표이사 부회장은 향후 3년간 연임은 물론 다른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도 없게 됐다. 흥국화재 등 4개사 대표이사에게는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CEO의 획기적인 자세 변화가 없이는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며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CEO에게 지속적으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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